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농협,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기존 제주은행에서 내년부터 농협으로 변경돼 이번 협약이 이뤄졌으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개선사항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카드 사용 가능금액이 확대되고, 1일 사용횟수 및 연간 카드 사용 가능 금액이 개선됐다.
1회 사용금액은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됐다. 연간 24회로 사용이 제한된 사항은 연간 16만8,000원까지로 변경됐다. 당초 소멸되던 7,000원 미만 결제 잔액은 이월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1일 사용 횟수는 총 2회로 제한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새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도내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고, 카드신청은 12월 12일부터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는 출생년도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원하는 날짜에 신분증, 증명사진, 도장을 가지고 도내 농협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협에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부터 도내 버스(급행·리무진 제외)와 어르신 행복택시 모두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이용하던 제주은행 교통복지카드의 경우 버스 이용은 내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고(농협 교통복지카드 사용개시 이후는 불가),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은 올해 12월 31일 이후 종료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에는 어르신들의 택시 이용 편의 및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지역 어르신 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