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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제공

직접 방문하는 불편 해소로 민원인 편의성 증대와 비용 절감 기대

입력 2022년11월18일 22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는 연말을 맞이해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11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상속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기존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군구 민원실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만 가능했으나, 이번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으로 접수 가능하다. 조회가능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이며, 신청자격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녀, 배우자, 부모이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정부24(gov.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접수와 검토를 거쳐 3일 이내에 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받게 된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하다가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경남도 올 10월 31일 현재, 서비스 제공 실적은 2만5,849명이 신청해 1만2,615명, 6만7,387필지(2억4,370만3,525㎡)의 토지를 찾았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연말을 맞이해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면서 “기존에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비용적인 편의를 제공해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성 증가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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