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연말을 맞이해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11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상속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기존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군구 민원실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만 가능했으나, 이번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으로 접수 가능하다. 조회가능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이며, 신청자격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녀, 배우자, 부모이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정부24(gov.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접수와 검토를 거쳐 3일 이내에 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받게 된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하다가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경남도 올 10월 31일 현재, 서비스 제공 실적은 2만5,849명이 신청해 1만2,615명, 6만7,387필지(2억4,370만3,525㎡)의 토지를 찾았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연말을 맞이해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면서 “기존에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비용적인 편의를 제공해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성 증가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