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자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되면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직무회피 여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상담한 후 업무를 처리하도록 직무회피 여부 상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14.6.30.)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의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과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일정금액이상 금전거래자 및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직무회피 여부 등을 상담한 후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사진제공: 영광군청
하지만, 퇴직공직자‧출신지역‧출신학교 등 연고관계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청탁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미비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일반국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행동강령 설문조사’에서도 알선․청탁이 출신지역․학교 등 연고관계에서 가장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2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공직자가 업무수행 전에 직무회피 여부의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로 새로 추가된 대상은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학연·지연·종교·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업무수행 전에 직무회피 여부의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새롭게 추가된 이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 지역출신자, 학교 동문 등의 청탁으로 인한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연고주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