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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속 취득세 관리 강화 나선다

연말까지 상속 취득세 일제조사, 상속재산 관리 체계 지속적 구축

입력 2022년10월27일 17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상속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 부족 또는 상속인간 재산 분쟁 등으로 협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이어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겪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남도는 일제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취득세 납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교부함으로써 신고기한, 세율, 감면 요건 등에 대해 1차 안내를 시행한다. 또한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피상속인)를 조사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상속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신고·납세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안내문 발송 이력, 신고 납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 상속인에 대한 안내 누락을 최소화하고, 신고기한 도래 전 한번 더 안내해 자진 신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상속 취득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해당 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취득세를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법령의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는 등 경남도민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탈루 세원을 지속 발굴해 공정한 세무행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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