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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조상 땅 찾기’ 온라인서비스 시행

내부행정망 활용 제출서류 간소화

입력 2022년09월21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은평구가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2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고 조상 이름으로 남아있는 땅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은평구는 올해 1~8월까지 2,316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중 847명에게 380만245.6㎡에 달하는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용방법은 은평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안내-분야별민원-부동산-’조상 땅 찾기‘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은평구민으로 조회 가능한 토지는 본인 소유 또는 사망한 조상·부모·배우자·자녀 소유 토지다. 상속인의 신청 자격은 피상속인이 사망일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호주상속을 받은 자며, 그 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내부 행정망을 활용해 간소화했다.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도 필요하다. 처리결과는 증빙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후 신청자 이메일로 제공한다. 신청내역이 적법한 경우에만 제공하며, 부적합이면 반려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게 돼 편의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구민들의 이용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구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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