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하늘숲추모원' 70세부터 사전예약 가능!

산림청, 국유 수목장림 이용규정 개정

입력 2014년06월02일 2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산림청이 2009년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경기 양평)'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6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모목의 사전예약 가능연령을 당초 80세에서 70, 사위(며느리)가 계약을 해도 처부모(시부모)의 가족목 사용가능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수목장림은 산림 내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하며 유골함을 지정된 수목(추모목)의 주위에 묻어 주는 장묘방법이다.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어 선호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추모목을 쉽게 예약할 수 있어 국유 수목장림 이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수목장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장 5년 차인 국유 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2013년 말 분양률이 97%에 달해 금년도에 추모목을 2,000본에서 6,000본으로 확대하고, 수목장림 내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여 공원과 같은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