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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 가입해야

가입신고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입력 2014년06월02일 22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530일까지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현대산업개발  

국민건강보험법 제7(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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