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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6월부터 세세한 내역 공개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

입력 2014년05월29일 02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교통부가 6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61일부터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한다.

사진제공: 다온하우징마케팅  

인건비는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 했다.

 

제사무비는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세분화 했다.

 

제세공과금은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 했다.

 

차량유지비는 현재 일반관리비 중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세분화 했다.

 

수선유지비는 현재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 했다.

 

그밖에 현재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 했다.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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