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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1인가구 간병비지원 확대…최대 42만원

지원일수·금액 2배↑, 월소득인정액, 병원 소재지 등 지급요건 완화

입력 2022년05월21일 0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성남시는 저소득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시행해 연간 최대 42만 원을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입원 치료하는 저소득 1인가구의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종전에 연간 최장 3일, 최대 21만 원(하루 7만 원) 지급하던 지원일수와 금액을 2배 늘렸다.


 

지급요건도 완화해 중위소득 90% 이하 1인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을 기존 182만7,830원 이하에서 194만4,812원 이하로 확대했다. 간병이 이뤄진 병원 소재지 요건도 기존 성남시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확대된 간병비 지원혜택을 받은 저소득 1인가구는 2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4,200만 원) 중 665만 원을 지급했다. 간병비는 해당 1인가구에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 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 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30%(하루 최대 3만 원)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선정기준에 맞으면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고립된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공공지지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 성남지역 전체 1인가구 수는 11만5,585가구이며, 전체 36만9,585가구의 31.2%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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