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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하는 등 웹 서비스 개선에 노력

입력 2014년05월09일 1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주관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ePRIVACY)와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ePRIVACY)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분야 등 76개 항목을 심사하고,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는 시스템보호대책과 소비자보호 등 16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보보호체계가 적정하게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는 등 웹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 왔으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까지 획득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공단은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가 개편되어 수급자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홈페이지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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