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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현장 폭언‧성희롱피해 예방책 마련

현장 돌봄종사자에게 녹음기 보급…방범 CCTV 효과 기대

입력 2022년04월04일 13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폭언, 고성 등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과정 중에 이용자의 반말,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속 전문서비스직(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자에게 녹음장비를 보급한다.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녹음이 되고 있음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방범 CCTV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녹음장비 활용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종사자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녹음기는 직원들이 항상 패용하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로 움직임이 많은 업무 중에도 언제 어디서든 버튼만 누르면 현장의 녹음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4월부터 소속 종합재가센터 4곳(성동, 은평, 강서, 노원)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녹음기가 제공되어 시범 운영되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전체 12개 소속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녹음장비 사용 관련 의견조사와 내부 자문위원회를 마쳤으며,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매뉴얼 및 지침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급 전 산업안전보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례유형별 대응 지침 개발과 고충 처리 전담부서 설치,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가를 연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근로자가 건강한 심신으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조성할 계획이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되어야 시민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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