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7일부터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득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산불 피해지역 및 가정복구지원,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원활동 등으로 활동내용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산불 피해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총 14개소이며, 173개 사업단에서 1만6,197명의 노인들이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산불 피해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지원은 올 12월말까지 운영되며, 해당지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운영할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산불 피해 이재민의 정상적인 노인일자리 활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 활동비 선(先)지급을 추진하게 되었다. 활동비 선지급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 월 30시간 기준 1개월 활동비 27만 원을 선지급하고, 일상생활 복귀 후 추가활동을 추진하면 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은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등이 이번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정적인 생활로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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