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 부족 및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등기가 늦어질 경우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게 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북도는 시군과의 협조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취득세 납부에 이를 때까지 지속해서 안내와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교부함으로써 신고기한, 세율, 감면 조건 등에 대해 1차 안내를 시행한다.
또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피상속인)를 조사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표시한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우편발송도 할 방침이다. 이후 안내문 발송 이력, 신고납부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상속인에 대한 안내 누락을 최소화하고, 기한 도래 전후로 재차 안내, 가산세 감면 상담 및 신고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자진신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상속 취득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해당 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 행정을 통하여 가산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쓸 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누락되는 세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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