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5월에 총 4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결로(이슬 맺힘), 아토피 걱정 없는 아파트가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일정한 바닥두께 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바닥두께(콘크리트 슬래브 기준 210mm 이상)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또한 발코니 확장의 허용(2005년)으로 거실의 문이나 창 등이 바깥공기에 직접 닿으면서 문이나 창 등에 결로(이슬 맺힘, 곰팡이 발생)가 생기는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벽체 접합부위나 문이나 창은 일정한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도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된다.
이번 기준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고 아이들이 뛰는 동작, 문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이 대상이 된다. 다만, 욕실 등의 급배수 소음은 주택이 건설될 때 결정되어 입주자의 의지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층간소음 기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층간소음 기준은 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며,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 기준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특성화중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에 대한 지정이 취소된다. 지금까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5년마다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각 학교의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였다.
모든 집단급식소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앞으로는 모든 집단급식소와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식품접객업)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를 두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러한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건축미학적 가치를 가지거나 공공의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등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기존 건축주에게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을 취득하여 공사를 재개하려는 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된다. 반면 공사현장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 위해가 되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건축주가 철거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숨겨놓은 범죄수익의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범죄단체 조직, 뇌물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범죄수익 등이 몰수·추징되어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무원이나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