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력해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대상자는 만60세 이상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를 구비해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심의·결정해 통보하고 해당 대상자는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을 받으면 된다. 단, 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후 10일 이내로 받는 통보를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한도의 실비를 지원한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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