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보건소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력해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만60세 이상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이다.
수술비 지원 신청절차는 지원 대상자가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를 구비해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심의·결정해 통보하고 해당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을 받으면 된다. 단, 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후 10일 이내로 받는 통보를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의 실비를 지원한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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