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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의 실비 지원

입력 2021년05월13일 1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김제시보건소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력해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만60세 이상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이다.


 

수술비 지원 신청절차는 지원 대상자가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를 구비해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심의·결정해 통보하고 해당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을 받으면 된다. 단, 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후 10일 이내로 받는 통보를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의 실비를 지원한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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