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해약 환급금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제재

두레세상에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과태료 부과

입력 2014년04월18일 14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두레세상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레세상은 201392일부터 20131231일까지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 311명에게 해약 환급금 47,6791,000원을 법정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두레세상의 이러한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두레세상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두레세상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자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