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105억1,700만 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로서 ‘장기요양요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주요정책으로는 모든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무자에게 처우개선비로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주체(법인, 개인) 및 시설 종류(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방문 요양·간호·목욕) 구분 없이 지원한다. 또한 요양시설 상근 근무자에게는 교통비로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지원한다. 현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처우개선비를 지급 받은 종사자에게는 1인당 연 70포인트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제주도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장기요양’분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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