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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촌 주택개량·빈집정비 본격 시행

농촌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위해 총 1,175동 지원

입력 2022년02월09일 17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농촌주택개량 725동, 빈집정비 450동으로 총 1,175동‧사업비 366억 원을 투입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신축·증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역은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이며,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이다.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한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해야 하며,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농협에서 금리 2%, 20년 상환(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선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의 정비(철거)를 지원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당 지원금액을 20% 상향해 일반지붕 주택은 동당 120만 원,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동당 6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비 최대 35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과 빈집정비 사업비 상향으로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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