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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정부지원금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출처 불분명한 문자 내 URL·전화번호, 클릭 말고 삭제해야

입력 2022년01월20일 22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20만2,000여 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만5,000여 건으로 전체 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돼 택배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을 일컫는다.

 

정부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각종 지원금 신청을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이용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을 할 것”을 권고했다.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이러한 악성 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고, 악성 앱 클릭 등으로 인한 감염이 의심된다면 전화 ‘118’로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를 점검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설 연휴기간에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www.police.go.kr)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또 설 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 발생 및 의심될 경우 스미싱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은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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