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를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화장장려금 인상 및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화장장려금의 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은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시신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개장유골은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한도액을 상향해 실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에도 1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및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이다.
신청절차는 화장을 한 사망자의 연고자 또는 보호자가 화장한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하면 되며, 사망자의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개정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조례 시행 전의 화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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