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올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공단은 이러한 소득 중심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9만3,000여 명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