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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올해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입력 2020년08월02일 12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월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가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 다만,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였으며, 올해 8월 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되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2018년 건설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35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으며, 2017년 20만 명 대비 15만 명 증가했다. 아울러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말에는 2019년 대비 약 1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를 병행한다.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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