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8일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퇴예정자 등 임직원들에게 안정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 및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공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후준비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표 서비스인 전세보증보험을 관계기관 연계서비스에 추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 및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도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실시하고 노후준비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109개 지사에서는 노후준비 4대 영역(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을 중심으로 한 노후준비 종합진단 및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국민의 노후준비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준비 상담시 분야별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고객에게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해오고 있다.
박양숙 중앙노후준비센터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많은 국민들이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기관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