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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선정 지연...금융재산 조사에만 20일 이상 소요

금융재산 조사기간 단축 위해 금융기관 전산연계 확대 필요

입력 2021년10월20일 2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회적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지자체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재산조사에만 20일 이상 소요되는 등 실제 수급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일반소득·재산조사는 자료 회신이 평균 4시간, 최대 12시간이 걸리지만, 금융재산조사의 경우 평균 19일, 최대 28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재산조사는 수급대상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선 전국 139개 금융기관의 금융정보가 모두 파악되어야 하는 구조다. 따라서 금융기관 한 곳이라도 회신이 늦어지면 마감처리가 지연된다.

 

2020년 기준 139개 전체 금융기관의 평균 회신일수는 4.8일에 불과하지만, 회차별 평균 마감일수는 19일이며, 최대 오랜 시간 소요될 경우 28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처리 기한이 지연될 경우 취약계층은 지원 공백으로 적기에 도움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 공무원은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

 

실제로 저소득층 대학생 A씨는 금융재산조사가 지연되어 적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대출을 받아 선납부하기도 했으며, 본인 소유 집이 경매로 넘어간 B씨는 기초생활수급 인정이 2~3달 지연되어 긴급생계지원을 받으며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해야 했다.

 

금융재산 조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이유는 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재산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이 ‘엑셀 수기 연계방식’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당사자가 방대한 자료를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금융결제원망 등 금융기관 공동망을 활용한 전산연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 139개 금융기관 중 45개(32.4%) 금융기관이 여전히 미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재산조사는 그 성격상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회신이 완료되어야 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모든 금융기관이 전산연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금융기관은 전산연계 구축 시 초기 비용이 발생하고, 금융결제원망을 이용하기 위해선 운영회비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연계를 꺼리고 있다. 금융기관에 전산연계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모든 금융기관의 전산연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금융결제원망 운영회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일부 금융기관의 전산연계 미비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재산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복지부·정보원·금융결제원이 협력해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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