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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안정지원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 필요

부부 중 1인 55세 이상, 공시가 9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 등 주택연금 제도 개선

입력 2021년10월19일 1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에게 국민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택연금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겨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7년에 도입되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게 제출받은 ‘주택연금 신규·중도해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98건으로 전년동기 1,165건 대비 80%(+933건) 증가했지만,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지난해 1만982건으로 2019년 1만172건 대비 7.4%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075건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4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을 만60세 이상에서 만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12월에는 대상 주택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조정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가입 당시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입 후 집값이 많이 오르면 연금을 해지하고 매각을 하든지, 재가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분이 많다며,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 계약 갱신과 같은 선택권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빨라지는 고령화로 노후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복지예산은 한정돼 있어 국민의 재산을 활용한 주택연금은 노후복지에 매우 유용한 상품인 만큼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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