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13일 대구경찰청 및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하며 미끼문자의 위험성과 방지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화면에 세 개의 휴대폰 문자(SMS)를 띄우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느 것이 미끼문자고 어느 것이 아닌지 구분해보라”며 “경찰청장님,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소개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카드사나 은행명을 포함해 대출 및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사례1은 정상적인 카드사 광고 문자에 해당하나 사례2·3의 경우 은행을 사칭한 미끼문자다.
이러한 미끼문자는 대부분 두 가지 경우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사례2처럼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하는 경우이다. 피해자가 ‘특별신용보증 대출’, ‘선착순 지원’ 등의 단어에 혹해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집단이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링크를 통하는 경우이다. 사례3의 경우처럼 문자 내 링크를 첨부해 피해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클릭할 시 해당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다.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집단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거나 피해자가 은행으로 거는 전화를 가로채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문자발송번호를 실제 은행번호와 같게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더욱 쉽게 속을 수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가운데 문자(사례2)의 경우 실제 저도 받았던 문자”라고 언급하며 “이 중 가장 왼쪽의 사례(사례1)만 미끼문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일반 국민들이 이를 구분하기 쉽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는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한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가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재난지원금 광고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무분별한 광고문자는 국민들로 하여금 미끼문자와 정상문자를 혼동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많은 청년들이 고소득, 해외취업이라는 구직 사이트 내용에 속아 중국 등지에 갇혀서 보이스피싱 집단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실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이스피싱 범죄자 중 약 60%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이런 미끼문자에 속는 사람들은 실제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며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말에는 무려 1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 앞서 소개한 미끼문자 사례들을 많이 알리고 국민들이 미끼문자에 속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드사, 은행뿐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해 책임의식을 갖고 보이스피싱 문제에 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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