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실시되는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시 치매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이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인지선별검사는 기억력과 판단 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표준화된 검사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한 인지선별검사 결과지를 받아 교통안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결과열람 및 사본 발급은 동의서를 작성한 뒤 제공되므로 교통안전기관 제출을 위해 인지선별검사를 받고자 하는 만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운전자를 포함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인지선별검사를 시행하고 개인의 인지능력을 관리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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