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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경 수준 달라지나?”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4월 5일부터 시행

입력 2014년03월13일 16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시도 관계 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하였다.

사진제공: 원하트노인전문요양센터  

주요 내용으로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오는 4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김병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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