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이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