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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희망자 신청받아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무주택자 대상

입력 2021년07월22일 10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 공고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52가구 입주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한도액 1억1,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주택을 물색한 경우 95%(1억450만 원)를 연 2%의 저금리로 재임대해 입주자는 나머지 5%(5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횟수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 연장해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기한 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입증서류 등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 초 LH 경기지역본부가 개별로 알려준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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