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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큰 호응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한 경우 호주상속 받은 자만 신청 가능

입력 2021년07월19일 18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김제시가 추진 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해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민원 신청에 따라 전국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국민의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서비스는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갖춰 민원지적과 지적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된다.

 

김제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행된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1,111명의 신청을 받아 2,734필지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조상땅 찾기 제도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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