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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 지원

입력 2021년07월01일 1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 의령군은 오는 7월 9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의령군으로 전입한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7월 9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055-570-4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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