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부부의 동거기간은 20년 이상이 26.4%로 4년 이하 신혼부부의 이혼비율인 24.6%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 황혼이혼 비율은 2008년 23.1%를 기록한데 이어 2009년 22.8%로 잠시 줄었다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23.8%, 2011년 24.8%를 기록했다.
‘신(新) 중년층’으로 불리는 50·60대 10명 중 7명이 최근 급증하는 황혼 이혼에 ‘공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족
이혼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혼 그 자체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혼의 파장은 그들의 자녀는 물론 그 부모에게까지 미친다.
군 입대나 결혼 등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자녀는 가족을 유지시키는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 사이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녀들을 생각해서 참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만 남은 황혼기에 접어들면 가족의 안정성과 결혼생활의 질은 전적으로 부부 둘만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기에는 불만족스러운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이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요인은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면서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 변화나 경제적인 이유 등이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