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23일 구청 소통협력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와 ‘어르신과 어르신돌봄 노동자가 존중받는 좋은돌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오고 있다.
도봉구에는 현재 197개소의 장기요양기관, 3,700여 명의 장기요양요원이 어르신돌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공유 및 제공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교육, 인식개선, 홍보, 상담 등)의 지원 ▲기타 상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도봉구와 공단은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오는 6월 28일 장기요양기관 기관장·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홍보, 장기요양기관 상담 등 폭넓은 활동을 함께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어르신 돌봄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요원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돌봄 종사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양 축이라 할 수 있는 구와 공단 간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은 신뢰를 확보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구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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