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에 따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최대 120만 원), 비급여부담금(최대 100만 원) 지원한도를 구분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개편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대상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하되,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전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의 경우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아야 암환자 의료비 지원혜택이 부여되오니 조속히 암검진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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