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올 6월부터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0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이거나 초로기 치매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보훈의료대상자는 의료비 지원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19명뿐 아니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16명과 신규로 등록한 치매환자가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당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급받게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 상병코드가 명시된 처방전, 약국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동시에 중증 치매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해 건강한 노후 삶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면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치매안심센터 등을 운영해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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