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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한도 개정

2020년 기준 실인원 313명의 암환자 의료비 3억1400만원 지원

입력 2021년05월27일 1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상자 및 지원 한도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실인원 313명의 암환자 의료비 총 3억1,4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120만 원, 비급여 부담금 연간 1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소아 암환자에 대한 지원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적용해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개정 이후에도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의료비 지원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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