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편의를 돕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
지원이 결정되면 노인 1인당 보행기 1대가 개별 지급된다. 다만,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헙’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은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총 100명에게 보행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이 노인 집으로 직접 방문 배부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살핌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보행기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외출하고 산책도 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해 보행불편 저소득 어르신의 편의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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