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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정

틀니 본인부담금과 지대치 악당 3대까지의 시술비용

입력 2021년04월30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산 중구는 지난 29일 65세 이상 의료급여 어르신들에게 틀니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산 중구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구의회는 구강보건사업이 현재 보건소와 생활보장과로 분리 운영되어 민원 혼선이 초래되므로, 보건소로 통합 조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원내용은 틀니 본인부담금과 지대치 악당 3대(개당 2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의 시술비용으로 하며, 대상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중구 실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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