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올해 치매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매감별검사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자에 대해 전액군비로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치매조기검진은 1단계 치매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로 선별된 대상자는 2단계 신경심리검사와 협력의사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검사를 받고, 의사의 소견에 감별검사 필요 대상자는 협력병원인 성모의원에서 3단계 감별검사(뇌CT, 혈액/소변검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 중 치매진단검사비 지원대상은 전국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나, 부여군은 2020년부터 소득기준초과 대상자에 대해 전액 군비예산을 확보, 총 194명에 대해 972만6,000원을 지원했다.
치매진단검사를 통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치매치료관리비, 인지재활프로그램 참여, 사례관리 등의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김갑수 부여군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는 두려운 병이지만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경우 증상개선뿐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 된다”며 “이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치매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했다.
치매인지선별검사(CIST)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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