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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출생·고령화시대’ 인구증가 위해 총력 기울여

조례개정 통한 인구증가 시책 확대 및 귀농·귀촌 장려 등 적극 추진

입력 2021년05월03일 19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예산군이 저출생 극복과 조례개정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 확대, 귀농·귀촌의 적극적인 장려 등 인구증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최근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응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인구 유입을 위한 다채로운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고 있다.


 

먼저 군은 저출생 극복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육아 지원금 △임신·출산 건강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출산축하 기념품 지급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다자녀 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신혼(예비)부부 임신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임산부 배려 및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재정비로 임산부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찾아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임산부등록자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전달하는 등 관내 모든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4월 5일 인구증가 시책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각 지원대상과 금액 등을 확대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은 당초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였으나 ‘입학일 기준’으로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등 대출이자 지원 역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한 청년 주택구입 등 대출이자 지원은 ‘공고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기준 역시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됐으며, 청년 임대료 지원 역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각각 완화됐고 임대료 지원 금액은 ‘연 50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군은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창농활동 지원 등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매년 1,000여 명 이상이 예산으로의 귀농을 상담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378명이 귀농, 7,984명이 귀촌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코로나19에도 귀농·귀촌인들의 발길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 유치 확대와 안정적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해 귀농·귀촌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올해는 10개 사업에 1억7,600만 원을 투입해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도시청년 초보농부플랫폼조성 △쉐어하우스 운영 △귀농귀촌블로그 유지 및 SNS농산물 홍보운영 △귀농·귀촌인 재능기부활성화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에서 활력 넘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산업형 관광도시 예산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살기 좋은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예산군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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