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의 처리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사후복지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섰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에서 장례절차만 수행했을 뿐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처리할 수 없어 사망자의 재산을 제3자가 소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구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무연고 사망자 재산처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무연고자 사망자가 발생해 공영장례를 통해 장례절차를 마치고, 기초수급 담당 공무원이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에 대해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선임 결정받았다. 그 후 사망자의 유류품 및 예금 등 재산사항을 확인해 채권 및 수증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을 걸쳐 최종 국고로 귀속시키는 제반 사항을 이행했다.
이를 통해 수년간 처리되지 못하고 남겨질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사항을 국고로 귀속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임대인의 사망자 유류품 처리 및 임차보증금 반환 등 편의를 제공으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구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공영장례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사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연계한 ‘사후관리 매뉴얼’로 제작해 적극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과정이 길고, 복잡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구에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나 홀로 죽음’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례뿐 아니라 사망자 재산의 사후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 쓸쓸한 죽음에 마지막까지 도움의 손길을 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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