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는 오는 5월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관내 사회복지시설·법인 등에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 종사자 480여 명 모두에게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250여 명에게만 지원되어 시설 내 종사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수영구는 최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비를 확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당초 예산 6,000만 원에서 확대 지원 대상 230여 명(1인당 월 2만 원)의 증액분 3,584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수영구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2020년 처음 시작으로 관내 소재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52개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월 평균 246명에게 1인당 월 2만 원의 처우개선비(2020년 예산 6,000만 원)를 지원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와 함께 상시 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는 복지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적극 반영했고, 구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게 되었다.
수영구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비는 복지현장 곳곳에서 구민 복지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는 모든 사회복지 상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광역시 최초로 수영구가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만큼 서비스 수혜자들인 수영구민에게 더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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