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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6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사업 신청 개시

입력 2021년04월12일 17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4월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월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월 16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방문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사업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 직인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2020년 연소득이 1,3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 명에게 5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요건을 확인해 온라인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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