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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실시

신청 대상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

입력 2021년04월06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님이나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 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신청 대상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상속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각종 재산신고·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씨:리얼(https://seereal.lh.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한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인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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