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을 물색해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후견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해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연령, 치매정도, 경제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가정법원에서 후견 심판청구를 심리해 최종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린다.
선임된 후견인은 통장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각종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이용지원,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물건 구입,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사무처리를 지원한다.
공공후견인 자격은 미성년자, 형 집행 중인 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등 민법 제937조 상 결격사유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다.
백현숙 건강증진과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이 더욱 양호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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