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자치구 최초로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해 ‘나홀로 죽음’ 대처에 적극 나선다.
무연고자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없어 무연고자가 남긴 임차보증금, 통장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권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에서 장례절차만 수행했을 뿐,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처리할 수 없어 사망자의 재산을 제3자가 소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 혜택을 받은 자의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고 제3자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절차 등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2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처음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5,000만 원의 재산을 남겨 두었기에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찰청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했고, 3월 8일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했다.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상속채권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여러 절차를 수행하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무연고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과정이 길고 복잡해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나홀로 죽음’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장례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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