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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취약계층 어르신 안질환·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은 한쪽 무릎기준 120만원, 양측기준 최대 240만원 지급

입력 2021년03월19일 17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남원시 보건소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개안수술비 지원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로는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해당되는 자로, 개안수술비지원 질환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등이며,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는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한쪽 무릎기준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금중 120만 원, 양측기준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제외 범위는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치료비, 특수렌즈, 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및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등이 있다. 보건소 제출서류는 △의료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및 이용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를 구비해 보건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순례 남원시 보건소장은 “값비싼 수술비 걱정으로 참고 견디는 어르신이 없도록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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