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자는 의령군 기초수급자 중 관내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환자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1회 10만 원, 연 3회(30만 원 한도 내)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의령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비용절감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령군은 15일부터 연중 24시간 전화로 치매와 관련된 상담이 상시 가능한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한다. 군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전화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야간 및 공휴일에는 치매상담이 불가능해 업무공백이 발생했으나, 이를 최소화하고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치매상담콜센터는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기관에서 다년간 현장 경험과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치매전문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치매환자 케어방법, 환자 가족의 정서적지지, 간병 스트레스 관리 등 돌봄상담과 치매원인질병, 증상 및 치료, 치매예방법, 치매안심센터 지원서비스 등 치매관련 통합정보상담이 가능하다.
의령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근무시간 외에도 치매상담전화를 주민들에게 연속 제공해 치매관련 궁금증을 적시에 해소시킴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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